아웅산 수치, '징역 4년' 첫 선고…100년형 넘을까

입력 2021-12-06 16:29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를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6일 AFP 통신에 "수치 고문이 선동죄로 징역 2년형을,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죄로 징역 2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AP 통신은 수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에게 나란히 징역 4년 형이 선고됐다고 재판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지 매체 이라와디도 같은 내용을 SNS를 통해 전했다.

군부는 작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연금 했으며, 이후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과 선동, 부패 그리고 선거법 위반 등 10여개 범죄 혐의로 잇따라 기소했다.

이번 선고는 쿠데타 이후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첫 법원 판결이다. 수치 고문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0년 이상의 형량 선고도 가능하다.

수치 고문은 그동안 재판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정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은 성명을 내고 "거짓 혐의에 대해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가혹한 선고는 모든 반대파를 제거하고 미얀마 내 자유를 질식사시키려는 군부의 결심을 보여주는 가장 비근한 예"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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