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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 전 행장 책임 물을 사안 아냐"

전민정 기자

입력 2021-12-07 18:23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계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 대상에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제외된 것은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감원은 7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과 관련한 제재 건이 지난 7월 15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처음 상정해 현재 심의 중"이라며 "조치안에는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는 이상 손해는 없다’, ‘12개월 조기상환이 확실하다’ 는 등 투자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한 제재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왜곡된 사실을 알린 주된 행위자가 실무자급이고, 그 감독자는 임원급이어서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까지는 감독책임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소홀과 불완전 판매 책임에 직위차이가 있는 이유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가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최고위 경영진에게 있으나, 개별 사모펀드 출시·판매 책임은 내규상 전결규정과 관련된 임직원의 실질적 행위를 감안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6일 논평을 내고 금감원이 함 부회장을 사모펀드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제재 봐주기`라며 비판하며 함 부회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회동 직후 함 부회장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 논리도 그렇고 실무자들의 불완전 판매 문제라서 지휘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논의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일 하나은행 제재심 결론을 못낸 것과 관련해서는 "불완전판매 문제는 차질없이 제재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내부통제 관련해선 법원 판단이 나오고있는 상황이라서 사법당국의 판단들을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좀 신중하게 제재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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