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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 11일만 사용 가능...고용부 행정해석 변경

한창율 기자

입력 2021-12-16 16:12  


앞으로 1년간 근로관계 이후 다음날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근로기준법 제60조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사용할 수 있었다.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지난 10월14일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라고 판단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판결에 따르면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고용부는 앞으로 연차휴가가 금전적인 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근로자 휴식권 보장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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