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송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계획"…기업은행 "적극 대응"

입력 2021-12-23 17:40  



조송화(28)와 IBK기업은행이 코트 안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법정에서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조송화 측이 "구단에서 답을 주지 않으면 24일 오후 (계약해지와 자유신분선수 공시 등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 구단은 "조송화 선수 측이 법적 분쟁을 제기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조송화의 대리인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는 23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법적 다툼을 하기 전에 구단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내일(24일)을 `디데이(D-Day)`로 보고 있다. 구단에서 답이 없으면, 내일 오후에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IBK기업은행 구단은 입장문을 내고 "구단은 조송화가 무단이탈을 했다고 판단한다"며 "(조송화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다툼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3일 조송화와의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고, 한국배구연맹(KOVO)은 구단의 요청에 따라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KOVO 규정에 따라 조송화는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입단 계약을 할 수 있는 신분이 됐다.

하지만, 정규리그 3라운드 종료일인 28일까지 계약하지 못하면 올 시즌에는 뛸 수 없다.

`이탈 사건`으로 논란을 부른 조송화를 영입하려는 팀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조송화 측도 KOVO 규정으로는 V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거나, 잔여 연봉을 받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

조인선 변호사는 "구단과 대화로 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구단에서 답을 주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사실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을 빚었다.

IBK기업은행은 서남원 전 감독에게 책임을 물어 경질하고, 조송화와 함께 팀을 이탈했던 김사니 코치를 감독대행으로 선임해 논란을 더 키웠다.

김사니 전 감독대행이 자진해서 사퇴하고, IBK기업은행이 김호철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지만, 이번 사태는 종결되지 않았다.

잔여 연봉 지급, 선수 생활 지속 등이 걸린 문제여서 조송화 측은 법적 다툼도 불사할 태세다.

그동안 "무단이탈이 아니었다"라고만 주장한 조송화 측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고 있다.

조인선 변호사는 "(조송화가 팀을 이탈할 때) 선수의 몸이 좋지 않았다. 당시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등을 구단에 제출했고 서남원 당시 감독도 확인했다"며 "병원을 구단 트레이너와 함께 갔다. 무단이탈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송화 측은 `과거 사례`도 꺼냈다.

조인선 변호사는 "조송화가 7월에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더 휴식해야 한다`고 판단했음에도 `수술 후 5일만`에 훈련에 합류했다"며 "완전하게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하다가 응급 사태가 발생해 병원에 간 적도 있다. 의무 기록이 모두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9월에 손목 통증이 있을 때도 조송화는 팀 훈련에 참여했다. 당시 선수는 `부분 재활` 등을 원했는데 `재활 훈련은 팀 훈련이 끝난 뒤 따로 하라`는 지시도 받았다"며 "어려운 지시에도 조송화는 훈련에 빠지지 않았다. 이런 선수를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선수`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하지만 IBK기업은행 구단은 "현재까지 파악한 사실관계 등을 볼 때 조송화가 무단이탈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받아쳤다.

서남원 전 감독에게 항명했다는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조송화 측은 "조송화는 한 번도 훈련을 거부한 적이 없다. 서남원 전 감독과 불화도 없었다"며 "항명을 할 선수였다면 지금까지 프로에서 뛸 수 있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인선 변호사는 `다소 늦은 해명`의 이유도 "선수가 구단과의 계약 의무를 이행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KOVO 상벌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왜 언론 등을 통해 의무 기록 등에 관해 해명하지 않았나`라고 안타까워했다"며 "구단에서 `구단과 협의하지 않은 인터뷰는 하지 말라. 계약상 의무 위반`이라고 요청했다. 선수는 구단의 요청에 따랐는데, 오랫동안 침묵한 게 됐다. 사실관계를 꼭 바로잡았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IBK기업은행 구단의 생각은 다르다.

구단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구단이 조송화 측에 `언론 접촉 시 계약해지 사유`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조송화 측을 향해 "이러한 주장은 명예 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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