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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스쿨존 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할증된다

입력 2021-12-27 09:53  




내년부터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의 내년에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7일 안내했다.

내년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됐을 때 1회 위반에 보험료 5%를,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올해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운전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를,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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