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논란' 조송화, 전 구단 외면에 무적 신세

입력 2021-12-28 18:27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계약 해지된 조송화(29)가 결국 미아 신세가 됐다.

한국배구연맹(KOVO) 관계자는 28일 "조송화는 프로배구 모든 구단과 계약을 맺지 못했다"며 등록 마감일까지 소속팀을 찾지 못한 조송화는 올 시즌 남은 경기를 뛸 수 없다"고 밝혔다.

조송화는 지난 24일 원소속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올 시즌은 배구코트로 돌아올 수 없다. 잔여 연봉도 받지 못한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일정이 나오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 주전 세터이자 주장이었던 조송화는 올해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IBK기업은행은 서남원 전 감독을 경질하고 조송화와 함께 팀을 이탈한 김사니 전 코치에게 감독대행직을 맡기는 등 비상식적인 조처를 했고, 배구인들과 팬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했다.

IBK기업은행은 뒤늦게 재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IBK기업은행은 바뀐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선수 서면 신청 없이 임의해지 조처를 진행했다가 KOVO로부터 반려되는 촌극을 연출했다.

IBK기업은행은 다시 KOVO 상벌위원회에 조송화를 회부했지만, KOVO는 구단과 선수 개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징계할 수 없다며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

KOVO 상벌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와 선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에 조송화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조송화는 나머지 7개 구단과 자유롭게 입단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신분이 됐지만, 올 시즌 코트를 밟을 수 있는 3라운드 종료 시점(28일 오후 6시)까지 새로운 계약을 맺지 못하면서 무적 선수로 남게 됐다.

조송화가 코트로 돌아가고 싶다면 2022-2023시즌 자유계약선수(FA) 협상 기간에 새 팀을 찾아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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