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06.35
(7.22
0.18%)
코스닥
916.36
(0.25
0.0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백화점·마트 방역패스 의무화

입력 2021-12-31 08:48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 총리는 또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