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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한창율 기자

입력 2021-12-31 08:56   수정 2021-12-31 13:33



정부가 거리두기 연장조치를 앞으로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올해 마지막 중대본 회의에서 "우리 공동체는 2주간 더 일상과 생업을 조금씩 양보한 채,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김부겸 총리는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리는 "추후 보상액은 확정되면 정산을 하고, 이미 약속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1일부터 적용하고,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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