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손보협회장 "실손·자동차보험의 안정적 운영 지원해야"

장슬기 기자

입력 2022-01-03 07:41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국민보험의 과잉청구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일부 부당한 과잉청구 등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고 보험제도의 지속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를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정 회장은 "보험금 누수의 주된 원인인 백내장이나 도수치료 등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보험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과잉진료를 차단하고, 그 외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막을 수 있도록 관련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공정한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스스로 과잉진료를 자제하면서 관련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우선돼야 하며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일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브로커를 통한 환자 알선 등 의료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비급여 진료비 고지 등 의료기관의 의무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위반 시 제재규정 신설 등도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과잉 비급여 보험금 누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에 출시된 4세대 상품이 기존 가입자의 계약 전환 등으로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보험의 과잉청구 문제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정 회장은 "우선 경상환자의 과잉치료 관행 차단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이 필요하다"며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세부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 소비자 불편없이 현장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전했다.

급증하고 있는 한방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관련해선 "증상과 상관없이 장기간 처방되던 첩약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진행하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처방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한방 의료기관이 수익모델로 악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상급병실 이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보험업계의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보험사의 플랫폼에서 보험 가입부터 부가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금융당국에서 구상 중인 보험사의 마이페이먼트업 진출이 허용되면 플랫폼에서 원스톱 결제가 가능하게 돼, 소비자가 한층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위험들이 발생하면서 사회 안전망으로서 손해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기후 리스크, 간병과 치매 등 요양서비스, 연금, 모빌리티 산업 등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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