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백만원 깎인다"…올해 車 제도 어떻게 바뀌나? [궁금타]

송민화 기자

입력 2022-01-02 12:38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전기차 보조금 축소
안전벨트 착용 강화
올해 출시를 예고한 현대 아이오닉6 콘셉트 프로페시(좌)와 폴스타 5의 콘셉트 프리셉트(우) 모델.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은 기존 6천만 원 차량까지 100% 지급되던 것이 5천5백만 원까지로 하향됐다.

전기차 보급 속도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승용차 20대 중 한 대꼴로 전기차가 판매됐다.

국내 자동차 시장 판도가 확 바뀌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 만큼 올해부터는 자동차와 관련한 다양한 법과 기준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세제와 환경, 안전, 관세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먼저 자동차 세제 부문에서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6개월 연장된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개소세 인하는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최대 140만 원까지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입할 때 제했던 취득세 감면이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되고, 최대 100만 원까지 깎아줬던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40만 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 정책도 각각 1년씩 연장돼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또 경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가 현행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역시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년 연장돼 경차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 전기차 보조금 축소

서두에 전기차 보급이 확대된다는 점을 언급했듯이 자동차 환경 부문에서 지원했던 전기차 보조금은 축소된다.

기존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했던 것을 1백만 원 줄여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보조금 수령 가능 차량가액 상한액도 내리면서 기존 찻값이 6천만 원까지 100% 지원했던 것을 이제는 최대 5,500만 원 전기차까지만 100%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도 현재 운영되는 기본급 25%와 이용요금 10% 적용이 오는 7월부터는 없어질 전망이다.

한편,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이 강화된다. 기존 의무구매 비율인 80%에서 100%로 확대되면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새 차는 모두 친환경차로 바뀐다.

이는 톱 다운 방식으로 대기업과 운송사업자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될 예정이며, 충전 인프라 구축 의무도 강화된다.

● 안전벨트 착용 강화

자동차 안전부문은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돼 새롭게 시행된다.

일반적으로 택시를 탔을 때 주행 중 승객석 안전띠를 풀면 `삐삐`소리가 울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텐데, 이런 식의 시각과 청각으로 경고를 알리는 장비의 설치 기준과 단계별 경고 장치 작동 기준 등이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이는 오는 9월부터 적용되며 승용차와 3.5톤 이하 화물·특수차의 경우는 모든 좌석에 적용되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운전자와 운전자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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