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대출금 분할상환 의무화·세후소득 기준 DSR 적용해야"

입력 2022-01-09 13:53  


가계대출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대출금의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고,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구본성 선임연구위원은 `실수요 중심 가계대출 규제의 필요성과 금융적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대출 규제는 주택시장 상황과 연동하기보다는 투기적 수요 등에 따른 과잉 대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원리금 분할상환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해 단기 가계대출이 급증하거나 대출 규모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연구위원은 "일시 상환이나 한도 방식의 대출은 차주가 이자 비용만 부담하기 때문에 단기간 건당 대출 규모가 커지고 금융기관별 대출 증가율도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대출 증가율이 높은 금융사에 대해 신규 또는 차환 대출 등에 원금상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DSR을 계산할 때도 총소득이 아니라 세금 등을 빼고 실제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순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원리금 상환액을 총소득으로 나눠 대출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에 얼마를 쓰는지를 산출한다.

이때 적용하는 소득을 기존 세전 소득에서 세후 소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인데, 이렇게 되면 소득이 적게 산정될수록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공공정책 측면에서는 주택가격에 연동되는 정책을 줄이고 대출자의 소득 수준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가격 상승을 지원 규모나 보증 한도에 빠르게 반영하면 오히려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면서 "서민 대상 금융지원은 지역별 소득수준이나 소득 대비 주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대출 목적의 적정성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이라며 "대출 상환 여력을 평가하는 적합성 검증과 함께 대출의 목적과 사용이 일치하도록 사후관리를 병행하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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