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5만개사,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실시

김수진 기자

입력 2022-01-10 13:03  

19일부터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한 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로, 분기별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오는 2월 중순에 받으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한다.

선지급금은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된다.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추가로 확인되는 업체(시설 인원제한 업체, 1월 영업시간 제한 이행 업체 등)은 공지 이후 오는 2월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과 접수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첫 5일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20일은 0 또는 5, 21일은 1 또는 6, 22일은 2 또는 7, 23일은 3 또는 8일때 신청할 수 있다. 24일 이후부터는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하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은 지난 7일 기준으로 63만개사에 1.9조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 4분기분에 대해서는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1월 중 개정하여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보상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은 지난 7일까지 218만개사에 2조 1,794억원이 지급됐으며, 1월말까지 290만개사에 지급될 계획이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및 저신용자를 위한 소진공 희망대출은 7지난 일까지 3,186억원을 공급하였으며,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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