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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3월 시작 유지…"법원에 즉시 항고"

정재홍 기자

입력 2022-01-17 11:31   수정 2022-01-17 11:31



정부가 3월부터 시작하기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은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 서울시에 대해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 있지만 그외에 이 대상에 대해 법원의 판정들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18세 청소년들의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지만 그 비중 자체가 2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향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 방침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법원의 판단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았던 학습권과 관계되어 있는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즉시항고 등을 통해 법원과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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