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주배관공사 입찰 담합 손배소 1심서 승소

임원식 기자

입력 2022-01-17 11:33  

법원, 건설사 19곳에 1,160억원 지급 판결


법원이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 가스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 담합 행위에 가담한 건설사 19곳에 대해 배상금 1,160억 원을 가스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담합에 가담한 곳은 금호건설, DL이앤씨,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이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9개 공구에 대해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이에 공정위는 27건의 공사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 대해 과징금 1,746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공정위 처분에 이어 가스공사는 지난 2016년 4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약 6년 동안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이번 1심 판결에서 승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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