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발 '먹튀' 논란, 전방위 확산

양현주 기자

입력 2022-01-17 17:33   수정 2022-01-17 17:33

    <앵커>

    카카오페이 임원진들이 상장 후 부여받은 스톡옵션 44만 주를 한꺼번에 매도하면서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카카오 주가 부진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 그런데 대량 매도 사태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현주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카카오 쇄신안을 내놨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나온다고요?

    <기자>

    네. 카카오는 지난 13일 내부 컨트롤 타워 조직인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를 통해 계열사 임원 주식 매도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계열사 임원의 경우 상장 후 1년, CEO의 경우 2년간 스톡옵션을 포함한 주식 매도를 금지한 게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식 매도 한 달 전, 컨트롤타워 조직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공유하도록 하기도 했는데요. 이전에 비해 개선된 내용이지만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류영준 대표을 포함한 임원 8명이 주식 44만 주를 대량 매도해 주가가 폭락했는데, 관련 임직원들의 주식이 여전히 115만 주 가량 남았기 때문입니다.

    물량이 물량인 만큼, 2년 후 해당 주식을 매각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소액 주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앵커>

    44만 주 매각에도 주가가 반 토막이 났는데 115만 주면 후폭풍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물론 임원인데 115만 주를 모두 매도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만, 그럴 여지가 열려 있다는 것 자체는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일부 시민단체는 소액주주 피해가 여전한 만큼, 이번 대량 매도에 참여한 임원들의 남은 115만 주에 대해서 스톡옵션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밖에도 쇄신안에 따르면 임직원 주식 매도 계획을 내부에만 보고하도록 했는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욱이 주식 매도 관련 규정이 정해지긴 했지만, 이를 위반했을 시에 대한 구체적 제재 방안에 대해선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카카오 노조 측은 경영진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 노동조합까지 포함된 `신뢰회복위원회`를 결성하자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앵커>

    사실 스톡옵션 행사라는 건 어느 기업에나 존재하는 일인데, 유독 카카오에서만 크게 작용하는 데에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경영진들의 먹튀 논란이 `도덕적 해이`에 더해 쪼개기 상장 구조가 한몫했다고 분석합니다.

    카카오의 경우 그동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주요 자회사를 쪼개 상장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임원들이 막대한 상장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더욱이 물적분할로, 기존 소수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형태라 성장의 과실을 주주와 나눠 갖는 것이 아닌 일부 임원에게만 쏠리도록 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자회사 상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카카오의 쪼개기 상장이 불씨를 더 키운 꼴이 됐다는 거고, 이런 스톡옵션 논란, 앞으로 다른 상장기업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스톡옵션은 인재 확보, 성장전략의 수단으로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지만,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상장 후 매도 제한 기준이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당장 상장 이슈는 없지만 양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역시 스톡옵션 매도 제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IT 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 기업들도 스톡옵션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올해 20여 개의 바이오 기업이 IPO를 예고하면서 대규모 스톡옵션 행사가 또 한 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편에서는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건 경영자 개인의 자유에 맡길 문제이지, 이렇게 시민단체나 외부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맞느냐 하는 지적도 있을 것 같거든요. 도덕적 문제 아닙니까?

    <기자>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은 볼 수 없는 게, 스톡옵션 대량 매도 자체가 개인을 넘어 주주, 또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카카오 먹튀 사례에서 보셨듯이 주가뿐만 아니라, 혁신 플랫폼 기업 `카카오`의 ESG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기업이 장기적 미래를 위해 자체적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스톡옵션 자체가 개인 재산권적 성격이 있는 만큼, 국회의 법률 제정에 대해선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스톡옵션의 본질 자체가 주주와 임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기업 성장을 독려하기 위한 것인 만큼, 스톡옵션 보유 주식 기간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합니다.

    관련 내용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기본적으로 스톡옵션을 주는 건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 회사에 재직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게 하나고 사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 임원의 이해관계와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건데 그러려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보유 기간이 1년 또는 2년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주식을 다 팔아도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임원이 되는 건데 이해관계 일치가 없는 거거든요. 1년 2년은 너무 짧아요 사실. 미국의 경우 2년의 의무보유 기간을 설정한 후 그 이후에는 한꺼번에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매년 20%씩 팔 수 있게 한다든지 회사마다 아주 다양합니다.]

    <앵커>

    얘기를 들어보니, 스톡옵션의 종류가 생각보다 다양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는 특정 시점에 모든 주식을 매도 가능한 스톡옵션이 익숙할 텐데요.

    사실 스톡옵션은 다양한 형태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일시효력, 고정비율효력, 변동비율 효력, 성과연동 효력발생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회사가 스톡옵션의 장기간 보유를 유도하거나, 행사 수량과 성과를 직접적으로 연동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하는 걸 장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들이 단기 주가 부양을 위한 외형 위주 경영, 위험도 높은 투자 등 무리한 경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카카오 경영진이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을 발행했다면, 기업 가치가 뛰었을 때 주식을 매도할 수 있어, 경영진과 주주들 간 윈윈 구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스톡옵션 효력발생조건을 보면 89%가 한꺼번에 행사 가능한 `일시효력발생`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이 비율이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합니다.

    이번 `먹튀 논란`으로 스톡옵션의 기능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성장 기업, 스타트업들의 인재 확보에 있어 스톡옵션이 여전히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 스스로 경영 안정화 차원에서 스톡옵션 단기 매도 생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산업부 영현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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