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베이징 못 간다…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22-01-18 14:18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25·서울시청)의 3회 연속 올림픽 출전이 끝내 무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심석희가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심석희는 지난해 5월에 열린 2021-20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해 상위 5명에게 주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빙상연맹은 심석희를 대표팀에서 분리한 뒤 조사위원회를 꾸렸고,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1일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은 2월 4일에 개막할 예정이라 올림픽 출전 자격까지 박탈한 셈이다.

심석희는 빙상연맹의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소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곧바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서 심석희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 기회도 사라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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