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시행했다면 현산 CEO '구속'...정부 강력 경고

한창율 기자

입력 2022-01-20 17:27   수정 2022-01-20 17:27

    <앵커> 경영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가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와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경영책임자들의 중대재해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한창율기자입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자나 부상자 2명 이상 등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제도입니다.

    법 조항 일부가 여전히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터진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는 기업 경영책임자들의 긴장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됐더라면, 현대산업개발은 1호 사례로 처벌 받을 가능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거는 공사절차라던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잘못됐다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조사 중에 있기는 하지만 (중대법이 시행됐으면) 조사 처벌대상이 된다고 봐야 겠죠]

    정부도 이번 사고가 우리 사회의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며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이자 당부를 전했습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지난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반면에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의 대형 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 재해예방 체계에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유사한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주부터 현대산업개발 시공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시감독 등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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