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내 노마스크 난동…"최대 징역 20년"

입력 2022-01-23 15:33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22일(현지시간) 가디언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남성 셰인 매키너니(29)는 지난 7일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뉴욕으로 가는 델타항공을 탔다.

축구 선수 출신 코치인 그는 플로리다의 축구 아카데미에서 일하려고 미국으로 건너가던 중이었다.

그러나 그는 8시간 비행 동안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무원의 요구를 수십차례에 걸쳐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을 때리는가 하면, 빈 음료수 캔을 집어 던지고 다른 승객의 머리를 때리는 한편 앞 좌석을 발로 차서 피해를 주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코노미석에서 일등석까지 걸어가 승무원에게 음식에 대해 불평하고, 다시 본인 자리로 안내받는 동안 바지를 내려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엉덩이를 내보이기까지 했다.

그는 결국 뉴욕에 도착한 뒤 경찰에 붙잡혔다.

승객들은 그의 행동에 겁을 먹었으며, 승무원들은 그를 내리기 위해 다른 공항에 착륙하는 방안도 고려했다고 FBI는 전했다.

매키너니는 승무원을 폭행과 난동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일단 보석금 2만달러를 내고 풀려난 상태다.

미 법무부는 이 남성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승무원들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들로부터 언어적·신체적 폭력에 시달리는 일이 잦다며 피해를 호소해왔다. 이에 미 연방항공청(FAA)은 지난해 1월 미 국내선 내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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