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간 연장

박승원 기자

입력 2022-01-24 18:08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기간이 연장됐다.

24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조사기간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오는 2월17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 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이 보름 미뤄지면서 모든 절차는 영업일 기준 15일씩 늦어지게 됐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기간이 연장됐지만, 시장에선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전 경영진의 횡령 사건에 이어 직원의 2천억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부 통제가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부실 회계 논란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만약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사는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거래소는 개선 계획을 받아 20일 이내에 심사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 넘긴다. 오는 3월 말 전에 오스템임플란트가 2021회계연도 사업·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검증도 할 수 있게 된다.

기심위는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한다.

한편 지난 2020년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달한다. 총 발행 주식 약 1429만주의 55.6인 794만주가량이 소액주주들의 몫이다.

이미 2천여명의 소액주주들은 법무법인 한누리 등을 통해 회사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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