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스타 마약 루머 퍼트린 유튜버 '50억원 징벌적배상'

입력 2022-01-26 10:55  


미국 팝스타 카디비에 대한 악의적 소문을 퍼트린 유튜버가 50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미국 조지아주 연방 배심원단은 카디비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 타샤 K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유죄를 평결했다고 25일(현지시간) 연예매체 버라이어티 등이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이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 카디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치료비, 소송 비용 등을 합쳐 모두 410만 달러(약 50억 원)를 물어줘야 한다고 평결했다.
타샤 K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려 카디비가 마약을 하고 음란 행위를 했다는 거짓 루머를 퍼트렸다.
카디비는 2019년 이 유튜버를 고소했다.
카디비는 성명에서 "온라인에서 거짓 이야기가 끊임없이 공유됐고 저는 완전한 무기력감을 느꼈다"며 "하지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쳤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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