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찔끔' 오를 때…떼이는 세금·보험료 증가율 두 배

입력 2022-02-06 13:28  



최근 5년간 근로자 임금 인상률보다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인상률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6∼2021년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포인트 기준(p)으로 임금보다 배 이상 높았다고 6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 임금은 2016년 310만5천원에서 지난해 365만3천으로 17.6% 늘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2016년 36만3천원에서 지난해 50만7천원으로 39.4% 증가했다.

특히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2천740원에서 지난해 17만5천260원으로 70.6% 늘었다.

이는 소득세 과표구간이 2010년 이후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물가상승 영향으로 월급이 올라도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돼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보험료였다.

고용보험료는 2016년 2만187원에서 지난해 2만9천229원으로 44.8% 늘었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확대(최대기간 240→270일·평균임금 50%→60%)로 요율이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건강보험료도 같은 기간 10만1천261원에서 13만8천536원으로 36.8%가 증가했는데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등에 따른 요율 인상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경연은 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물가상승까지 더해져 근로자의 체감임금은 더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이 최근 5년간 밥상 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상승률은 5.9%로 OECD 5위까지 뛰어올랐다.

무주택 근로자에게는 큰 폭으로 상승한 집값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경연이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2016년 2억6천만원에서 2021년 3억7천만원으로 41.7% 올랐다. 같은 기간 전셋값은 1억9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29.4% 상승했다.

더욱이 서울 집값은 더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2016년 대비 지난해 매매가는 77.8%, 전세가는 43.1% 각각 올랐다.

근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16년 11.8년에서 지난해 21.0년으로 9.2년이나 증가했다. 전셋집을 구하는 기간도 8.1년에서 11.6년으로 3.5년 늘었다.

한경연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여력을 축소하는 요인이 된다"며 "차기 정부는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사회보험 지출구조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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