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주52시간·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규제 보완해야"

유오성 기자

입력 2022-02-09 14:54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차기 정부에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규제를 보완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 다음달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만기를 추가로 연장하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차기 정부 실현 과제로 혁신전환, 성장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5대 중소기업 아젠다를 제시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따르면 응답자 33.7%는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이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라고 응답했다.

또, 차기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40.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는데 중소기업은 과도한 노동규제로 고용을 늘리는 건 고사하고,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며 "노사가 합의하면 월 단위,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쓸 수 있게 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해 일할 권리와 돈 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산재의 75.6%가 근로자 부주의에서 비롯되는데, 사업주가 아무리 의무사항을 준수하더라도 불가피한 사고는 막을 길이 없다"며 "처벌보다는 산재예방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도 필요하다며 "주요 원자재 가격지수가 3% 이상 상승할 경우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00년 이상이 넘은 기업이 넘쳐나는 독일과 일본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승계제도 현실화를 통해 기업가 정신 제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끝으로 "손실보상법이 최초로 마련됐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은 안타깝다"며 "선진국 다운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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