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 "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조속히 통과해야"

김수진 기자

입력 2022-02-10 16:29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늘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중단협은 해당 의결권 허용법안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빠른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업계는 국회를 설득해 올해는 반드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사다리이자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본 법안이 시행되면 창업자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간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은 수차례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계, 시민단체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치열하게 검토하고 논의되어 지난해 12월 2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악용 차단, 엄격한 주주동의를 통한 발행, 소수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복수의결권은 OECD 38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7개국에서 이미 도입된 선진적 자본시장제도입니다.

하지만 악용에 대한 ‘가능성’만으로 시도도 해보지 못한다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며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우려가 큽니다.

정부에서도 규제샌드박스나 적극행정 등을 통해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혁신 기업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표출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과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등의 메가트렌드에 한국 경제가 뒤쳐지지 않도록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22년 2월 1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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