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 입원 환자의 보호자와 간병인이 부담하는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에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대상자가 아니면 자비로 PCR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특히 병원에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문제가 됐다.
보건당국은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을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보호자·간병인 최초 1인이 우선검사 대상인 입원(예정)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당국은 입원후 보호자·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 부담이 완화(4천원 내외 부담)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여기에 우선순위가 낮아도 개인부담이 과하지 않도록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까지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당국은 2월 4주차부터는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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