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없었다"…김보름, 노선영에 일부 승소

입력 2022-02-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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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강원도청)이 과거 `왕따 주행` 논란으로 얽힌 노선영 전 국가대표 선수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원고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이전 가해진 폭언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 주장에는 인터뷰 내용이 의견에 불과하다며 "일부 허위로 보이는 사실은 직접 원고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연맹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피고 입장에서 느낀 것을 다소 과장한 것"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의 허위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됐는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를 소외시키고 종반부 갑자기 가속하는 비정상적인 주행으로 `왕따 주행`을 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정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결론지었고 재판부 역시 같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보름은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노선영·박지우(강원도청)와 함께 출전했다가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김보름과 박지우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노선영이 한참 뒤처져 들어왔는데,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인터뷰 태도 논란까지 불거져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후 문체부는 감사를 통해 경기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보름은 평창 대회 후 약 1년이 지난 2019년 1월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국가대표로 선수촌에 입촌한 2010년부터 평창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었다.

노선영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지만, 김보름은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노선영 측은 법정에서 "폭언·폭행이 있었다고 해도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피고는 원고보다 대학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김보름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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