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율법 어겼다"…아프간 불륜 남녀 '투석형' 사망

입력 2022-02-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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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녀가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투석형에 처해져 사망했다.
17일(현지시간) dpa통신 등 외신과 아프간 언론에 따르면, 이번 처벌은 지난 14일 북동부 바다크샨주 나시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들 남녀는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샤리아 법정에서 투석형에 처해졌다고 탈레반 관리가 설명했다.
샤리아에 따르면 무슬림 남녀는 결혼하지 않은 상대와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기혼 남녀의 혼외 성관계에 대해 4명이 증언하면 해당 남녀는 투석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레반 관리는 "남녀는 불법 관계에 대해 자백했으며 그들은 두세 번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탈레반은 과거 통치기(1996∼2001년) 때도 샤리아를 앞세워 혹독하게 사회를 통제했다.
당시 음악, TV 등 오락이 금지됐고 도둑의 손을 자르거나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돌로 쳐 죽게 하는 등 공개 처형도 허용됐다.
다만, 탈레반은 지난해 8월 재집권 후 여성 인권 존중, 전 정부 관리에 대한 사면령 등 여러 유화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여성과 불륜 등의 문제에는 여전히 샤리아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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