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최대 70% 지원

김원규 기자

입력 2022-02-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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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마포통계연보에 따르면 마포구 아파트 현황은 약 7만 호로 전체 주거지 약 12만 호 중 58%를 차지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구민 주거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주요 추진 사업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으로 나뉜다.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시해하는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를 5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경비실 및 경로당 환경개선, CCTV와 보안등 보수, 보도블록 교체 등 총 29개 단지에 31개 사업을 지원해 거주민 안전과 편의를 올렸다는 평을 받았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옥외하수도 보수 및 준설 ▲경로당 및 실외 운동시설 보수 ▲장애인편의시설, 에너지절감, 자전거도로 등 설치·개선 ▲담장·옹벽 등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 ▲주도로 및 보안등 보수 ▲수목식재 등을 진행한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거주민이 제안하는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를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화단꾸미기 및 반려식물 키우기, 건강체조 및 취미강좌 등 총 8개 단지에서 8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단절된 이웃관계를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소통/주민화합 ▲친환경 실천/체험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혼합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또 단지 내 보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 노동자와의 상생을 위해 쾌적한 근로환경 구축, 관리노동자 인권 존중 캠페인 등의 프로그램이 추가됐다.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승강기기사, 조경기사, 공인회계사, 공인세무사, 주택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공사·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단, 분쟁이나 일반상담, 민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은 자문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과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신청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구는 신청내용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와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공동주택과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을 선순위로 지원금을 교부할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마포구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월드컵로 212, 4층 주택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아파트가 우리 사회에 주된 주거형태로 자리 잡으며 크고 작은 불편들이 생기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내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 간 화합의 장울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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