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으로 일손부족한 기업, 특별연장근로 허용"

입력 2022-02-25 14:58   수정 2022-02-25 15:4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손이 부족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업무량이 폭증한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노동부는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줄고 인력 대체가 어려우면 `업무량 폭증` 사유로 인정한다.
원칙적으로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사후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된다.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인명 보호,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사용자는 반드시 건강검진 등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