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공시위반 87건 조치…비상장사 70%

박승원 기자

입력 2022-03-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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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87건을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과징금 등 중조치는 21건(24.1%), 경고 등 경조치는 66건(75.9%)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이후 중조치는 줄어드는 반면 경조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시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가장 큰 비중(35건, 40.2%)을 차지하고 있고, 주요사항공시 위반(25건)과 발행공시 위반(18건)이 각각 28.7%, 20.7% 차지했다.

조치대상회사는 총 73사였으며, 이 가운데 비상장법인(51사)이 대부분(70.0%)을 차지했다. 공시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법규 미숙지,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이 반복적인 공시위반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상장법인은 코스닥이 대부분(15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도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거나 반복적인 공시위반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통해 공정한 자본시장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비상장법인에 대한 공시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사례 등을 시장에 시의성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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