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는 전기차 출고기한 연장…"2→3개월"

입력 2022-03-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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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출고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변경 공고했다.
9일 서울시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조건인 출고 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도 늘어났다. 기존 지원 대상 차량에서 단종된 승용차 1종을 제외하고 신모델 승용차 7종과 화물차 1종을 추가했다.
또 기존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자격을 부여해 차량 출고가 임박해도 자격 부여를 받기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10일 이내로 출고가 가능한 차량의 경우 당일 자격을 부여해 신속하게 차량이 출고될 수 있게 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차종별로 승용차는 최대 900만원, 화물차는 최대 2천600만원, 순환·통근버스는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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