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수술' 예고…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검토

입력 2022-03-10 07:23   수정 2022-03-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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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장기적 폐지를 포함한 세제 `대수술`을 예고했다.

10일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진 가운데, 일각에서 종부세·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되면 지자체별 세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수 있으며, 입법적으로도 종부세법을 아예 폐지하는 방대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고된다.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 완화에 나선다.

우선 1주택자 종부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2019년부터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최고세율도 2.7%로 올라갔다.

이후 지난해부터는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추가 인상됐다.

결국 윤 당선인의 방침은 1주택자 세율을 종전 수준인 0.5∼2.0%로 환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

종부세가 실현되지 않은 주택 보유 이익에 매겨지는 세금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1주택자나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합산 세액이 직전 연도의 50%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조정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300%에서 200%로 낮춘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향후 부동산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며,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도 완화한다.

이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양도세 중과 배제 등 지원 방안도 윤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됐다.

주거 지원 방안으로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2배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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