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개미 감세…공매도·물적분할 손질

입력 2022-03-10 19:22   수정 2022-03-10 19:23

    <앵커>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자본시장 정책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자본시장 정책을, 증권부 문형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문 기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주식양도세 폐지입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건가요?

    <기자>

    네, 당장 내년부터 도입될 주식 양도소득세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부터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연 5천만원 이상의 주식 투자수익을 거둔다면, 최대 25%의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아예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양도세는 폐지되고, 새로운 과세체계가 세워질 계획입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세수를 충당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주식양도세는 전면 폐지되고 증권거래세를 유지한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문 기자,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의 자본시장 공약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은 공매도 제도와 물적분할 개선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윤석열 당선인은 현재 공매도 제도와 물적분할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며 개선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먼저 공매도 내용을 보면, 현재 개인 대주기간이 90일인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한도가 없고, 담보비율도 개인투자자는 140%에 달합니다.

    윤 당선자는 이러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대주기간과 담보비율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공매도로 인해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때에는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도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도 제한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는데요.

    만약 분할 기업이 상장한다면, 기업공개(IPO) 공모 청약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시장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무게 중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 기자, 그러면 이밖에 다른 자본시장 공약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지난해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가 급락하는 이슈가 있었죠.

    이러한 ‘경영진 먹튀’ 문제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다소 강력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경영진들의 무제한 장내 매도를 조이겠다는 건데, 이 기간과 한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더해 윤석열 당선인은 기업이 인수합병(M&A) 등으로 매각돼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현재의 주식 상장폐지 요건을 한층 강화하고 상폐 시에는 해당 종목을 장외거래소로 이관하는 등 단계별 관리체계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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