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이 뭐길래…위장전입에 위장이혼까지

홍헌표 기자

입력 2022-03-15 11:24  


주택청약 당첨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과 통장매매, 위장이혼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 100여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교란행위 중에는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 부정청약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통장매매 부정청약은 14건이었다.

특히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공공분양 신혼특공)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의 위장이혼 부정청약도 9건이나 있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공공분양은 ① 자녀의 수,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④ 혼인기간(신혼부부) 또는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정)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한부모가정일 경우 점수가 높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매매대금 수수)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전매도 2건있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올해에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하여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하며,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조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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