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술·담배는 별도"

입력 2022-03-18 10:49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가 18일(오늘)부터 폐지되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도 21일부터 면제되면서 면세업계가 내국인 대상 마케팅을 강화하고 나섰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6월 30일까지 출국자 가운데 3천달러 이상 구매하거나 기간 내 합산 구매액이 5천달러 이상인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신라호텔 S멤버십과 파크뷰 이용권 등을 증정한다.

서울점에서는 5월 31일까지 1만달러 이상 구매하는 내국인 고객에게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S리워즈를 최대 195만원까지 준다.

인천공항점에서는 6월 30일까지 신규 가입 후 방문하는 고객에게 S리워즈 4천500점과 손소독제를 주고, 당일 150달러 이상 구매하면 S리워즈 1만점을 추가로 제공한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날 저녁 8시 라이브 스테이지 방송 `스테이지 : 썸`을 선보이며 고객 끌어들이기에 나섰다. 방송에서는 비보잉 댄스 크루 리버스크루의 곤조, 시노비, 너리원이 신세계면세점 본점 10층의 미디어 파사드 등을 배경으로 퍼포먼스를 펼쳐 보인다.

이날부터 기존 5천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되면서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한도는 600달러(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 적용)로 유지된다.

면세업계에서는 구매한도는 폐지됐지만 면세한도가 유지되면서 일부 고가품은 면세점보다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한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며 면세한도 상향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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