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탐정되는 법"…'더서치민간조사기업' 탐정 교육설명회

입력 2022-03-18 15:16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탐정업 규제 법률인 신용정보법(제40조 4항, 5항)의 탐정업 금지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탐정명칭의 간판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흥신소, 민간조사 라는 단어들로 불리던 곳들이 속속히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변경을 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정보, 자료 수집 등 사실조사 업무 등을 의뢰인들에게 착수를 받아 탐정업무를 할 수 있기에 새로운 블루오션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20년부터 탐정교육을 시작해 2022년 현재 6회차 수료생을 배출한 `더서치민간조사기업`이 3월26일부터 27일까지 교육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더서치민간조사기업`은 탐정 교육설명회를 통해 의뢰인과의 상담하는 스킬들과 탐정에 대해 잘 모르던 부분들, 실무교육 뿐 아니라 마케팅 홍보 노하우까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모든 노하우들을 가감없이 알려준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2020년 2021년 각각 교육시작에 앞서 무료교육설명회에 반응이 높아 2022년에도 교육 시작 전 무료교육설명회를 가져 교육의 전반적인 커리큘럼이나 탐정에 대해 설명을 진행한 바 있다. 여기에 코로나 등의 문제들로 교육시기가 많이 늦춰진 만큼 더 보완하고 알찬 구성으로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최환욱 더서치민간조사기업 대표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탐정, 흥신소의 이미지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시선들이 바뀌기 위해선 의뢰인 분들 모두에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런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전해져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뀌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설명회는 3월 26,27일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며 7차 탐정교육은 4월 중순 시작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채널 `더서치TV`나 더서치민간조사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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