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지냐 추가 규제냐…용산 일대 규제 촉각

홍헌표 기자

입력 2022-03-21 19:15   수정 2022-03-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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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옮긴다고 발표하면서 이 인근 개발규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국방부 주변 지역은 원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다. 추가적인 제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주변에 적용되는 규제는 `고도지역`과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이 있습니다.

    이미 국방부 주변에는 이 규제들이 대부분 적용되면서 개발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청와대는 주변에 경복궁을 비롯한 문화재가 많아 `최고고도 제한지역`이지만 용산은 규제를 적용하고도 주변에 높은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한다면 경호나 보안을 이유로 지금보다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을 살펴보면 `고도지역`을 새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서 제한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공방어협조구역`내에서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을 하려면 국방부와 반드시 협의가 필요합니다. 즉, 지금보다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장 국방부 인근에 위치한 삼각맨션은 35층 높이의 주상복합아파트로 정비사업을 추진중인데, 용적률 제한 등이 엄격해진다면 사업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집무실과 약간의 거리는 있지만 `대공방어협조구역`인 용산 한강변이나 한남뉴타운도 영향권에 있습니다.

    집무실 이전으로 비행금지구역도 변경되는데 이렇게 되면 집무실 주변 3.7km 거리에 비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고층 건물을 짓는데는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초 서울시 35층 규제를 풀었는데 집무실 이전 문제가 나오자 급히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업 가능성이 높아졌던 용산 재건축 단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남뉴타운은 대통령 관저 이전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윤 당선인이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관저로 사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예상되는 곳인데, 통신이나 비행금지구역 등의 규제로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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