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마감 기한이 사전에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 탓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논란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이달 18일 종료됐다.
2차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명이 지급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됐다.
지난 18일까지 332만5천명이 총 9조7천600억원을 받았다. 당초의 예상 인원보다는 대상이 다소 늘었다.
그러나 일부 소상공인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마감 기한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 100만원씩 지급된 1차 방역지원금은 신청 기간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로 두 달이 훨씬 넘었다. 반면 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8일까지로 신청 기간이 한 달이 채 안 됐다.
소상공인 인터넷 카페에도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구제를 요청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소상공인은 "전화 연결이라도 원활해야 뭘 물어보는데 전화 통화도 제대로 안 되다가 됐는데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화가 났다"고 적었고, 다른 소상공인은 "나중에 3차 방역지원금 신청 때 미신청자 추가 접수가 가능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에 `3월 18일`로 사실상 마감 날짜를 공지한 만큼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 지급`에 이어 진행되는 `확인 지급` 대상의 온라인 신청 기한이 `2.28~3.18`로 적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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