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9월까지 연장 확정…"인수위와 맞춤형 방안 마련"

전민정 기자

입력 2022-03-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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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연장 종료 10월 이후 연착륙 지원 중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이동걸 KDB 산업은행 회장 등 금융업권협회장들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에서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기존 조치를 이처럼 연장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장과 생·손보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6개월의 연장 기간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 없이 영업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면서 "이제는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10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에도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상환 부담을 안거나 금융 접근성이 일시에 낮아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대선을 앞둔 지난 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3월 말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6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내놨다.

코로나19 사태로 도입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은 이번이 네 번째이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다.

금융위는 이번 연장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변이 재확산과 국회의 추경 예산안 의결 시 연장을 요구하는 부대의견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의 연장 협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할 것을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으로 아마도 빠르면 내일(23일) 정도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과 연착륙 내실화 방안에 따른 지원조치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차주들은 금융사와 일대일 컨설팅을 거쳐 유예된 원리금을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권은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나가면서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오는 9월 연장 조치가 종료된 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시 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권의 잠재부실 확대에 대응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인수위와 협의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만기 연장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16조6천억원이다.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잔액은 각각 12조2천억원과 5조1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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