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연장

김수진 기자

입력 2022-03-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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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은 3월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9월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지속됨을 감안해 이뤄졌다.

기존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2020년 3월 이전 대출·보증분을 대상으로 지원했고,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은 그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자율적인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만기연장을 지원했다.

오는 4월에는 코로나19 최초 확산 시점인 2020년 4월부터 정책금융기관에서 대규모로 지원한 신규 대출·보증분의 거치기간(2년 거치)이 종료 원금,상환이 시작되나,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 보증분도 만기연장 지원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

또, 분할상환 방식인 시중은행 보증부대출의 경우 만기일은 변동없이 거치기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으나, 거치기간을 확대한 만큼 만기일도 연장해 분할 상환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진공,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의 대출·보증분은 총 6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2020년 3월 이전 대출·보증분이 51.6%인 31조원, 2020.4월 이후 대출·보증분이 48.4%인 29조원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오는 4월부터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대출·보증분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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