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계약 집주인에 인센티브"…'임대차 3법' 보완

입력 2022-03-28 06:43   수정 2022-03-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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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부동산 공약의 국정과제 선별에 들어간 가운데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당장 제도 폐기나 손질보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시장의 부작용을 줄이는 보완방안을 우선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공약은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 과제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임대차 3법을 손질하되 이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집주인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먼저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해 현실적으로 당장 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단기 보완 방안을 먼저 실행한다는 것이다.

2020년 7월 말 임대차 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전셋값이 급등한 가운데 제도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는 `2년+2년` 형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물건들이 신규 계약 형태로 시장에 나오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종합부동산세 등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인상분이 전월세에 전가돼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수위와 정부는 단기적으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기간을 4년 연장해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또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등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에게는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물건중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기로 저렴한 임대료의 장기 전월세 주택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고려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제한하되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제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돼 올해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자율신고 기간을 도입하는 등 계도기간을 일정 기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올해 6월 1일부터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신고 건수가 이전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당장 6월부터 신고 누락된 계약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상당한 행정력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인수위와 협의해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및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동산 TF가 이제 출범한 만큼 앞으로 정부와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장단기 국정이행 과제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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