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지연청구 재발방지 약속…리스크는 '여전'

정호진 기자

입력 2022-03-28 19:14   수정 2022-03-2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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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한국경제TV는 앞서 4년 전 이용한 택시비가 뒤늦게 청구된 황당한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관련기사: [단독] "해지 카드로 택시비가 결제됐다?"…하나카드의 황당한 청구)

    해당 카드사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지만, 재발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보도에 정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하나카드가 과거에 이용했던 교통비가 뒤늦게 자동으로 청구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앞서 한 이용자가 4년 전 탔던 택시비가 최근에서야 청구된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용자는 모바일 티머니로 택시비를 지불했는데, 티머니와 카드사 간 청구 기한이 없어 과거 매출이 카드사에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나카드는 법리적 문제를 떠나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뒤늦게 청구된 택시비는 하나카드가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고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티머니와 세부내용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티머니도 당시엔 휴대전화가 꺼지면 매출 정보가 뒤늦게 전달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단말기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해 지연 청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황당한 청구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신한카드 뿐만 아니라 국내 카드사들도 티머니와 이 같은 계약을 맺고 있는데, 매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카드로 5년 전 결제했던 택시 요금이 뒤늦게 청구될 수 있는 겁니다.

    [김상봉/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카드사와 티머니간의 계약 기간이 있을 거예요.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명확하게 청구 기간을 정해야 하는 거죠.]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했지만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는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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