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부지 개발 '사전협상제도' 개선…사전컨설팅 대상지 모집

임동진 기자

입력 2022-03-29 11:15  



서울시가 민간이 소유한 땅의 개발 기회를 높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사전협상제도’를 개선한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함으로써 민간 개발사업의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동시에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이후 현대차 GBC, 서울역 북부역세권 등 8개 대규모 부지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는 등의 성과를 낸 바 있지만 제도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고 사업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서울시는 통합 상담창구 운영, 사전컨설팅 지원, 집중협상 프로세스 도입, 기획컨설팅 지원 등 네 가지를 골자로 하는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온라인 통합 상담창구를 운영해 그간 어렵게 느껴졌던 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접근 문턱을 낮춘다. 민간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주가 대상지 위치, 면적, 개발용도 및 목적을 작성해서 문의글을 올리면 순차적으로 확인 후 상담이 진행된다.

또한 ‘사전컨설팅’을 도입해 사업 초기 단계에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사전협상제도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주와 민간사업자가 개략적인 개발구상만 있다면 컨설팅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과 사전협상을 동시에 진행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도시계획변경의 적정성 같이 공공이 전문성이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컨설팅해줌으로써 향후 협상 단계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통합 상담창구와 사전컨설팅 신청은 30일 오픈하는 서울시 사전협상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사전컨설팅’은 4~6월 3개월 간 신청을 받아 5~7월 중으로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홈페이지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개략적인 개발구상 내용을 작성해 신청하면 컨설팅 지원여부 결정 후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게 된다.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협상단계에서는 그동안 모든 대상지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절차를 사업지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협상 착수 이전에 쟁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지는 협상 횟수를 대폭 줄인 ‘집중협상 프로세스’를 적용한다. 도시계획변경 사항이 크지 않거나, 도입용도가 단순하거나, 계획내용이 명확한 대상지 등이 해당된다.

끝으로 협상과정에서 쟁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기획컨설팅’을 지원해 불필요한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현재는 협상 중 쟁점이 발생할 경우 토지소유주가 자료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협상이 장기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을 토지소유주와 민간 건설사 등에 소개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30일 15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연다. 서울시 유튜브에서도 생중계로 볼 수 있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제도의 개요, 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 시범운영 컨설팅, 주요 추진사례 등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홍선기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사전협상제도는 2009년 ‘신(新)도시계획 운영체계’라는 명칭으로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이후, 법령개정 및 지침마련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해왔다”며 “그동안 사전협상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일부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적용해왔다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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