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폐지해야"…단일계약 '3년' 한 목소리

김원규 기자

입력 2022-03-29 18:57   수정 2022-03-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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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차기 정부는 현 정부와 다르게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길 무주택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혼란을 야기한 임대차3법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전문가 8명 가운데 5명은 임대차3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장안정을 취지로 법을 시행했는데 오히려 전셋값은 꾸준히 올랐기 때문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온갖 부작용을 경험한 만큼 임대차법을 되돌리는 것만이 전세시장 안정화에 해답"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부작용만 생겼고 개선이 될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인터뷰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지해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임대차3법은 전세물건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되기 어려워지는 경직성을 유발했고요. 과거보다 임대차 물건의 희소성이 더 높아지면서 공급 부족과 초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해 법 개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때문에 전면 폐지보다 부분 개편으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폐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단계적인 조정을 통해 부분 손질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부분 개편을 할 경우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전문가 8명 중 5명은 기존 임대 계약 기간인 2+2년 연장계약이 아닌, 3년 단일계약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중·고교 학업기간이 3년으로 전세 수요도 이 기간에 맞춰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제도의 변화가 있더라도 사람들에게 미치는 충격이나 인지적인 변화가 가급적 최소화될 수 있는 시점을 택해야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한다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 위원은 "임대인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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