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에 윤호중 "시장 혼란"

입력 2022-03-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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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방침에 대해 "대단히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 또는 대폭 축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임대차 시장에 대단한 혼란이 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율이 70에 이르고, 서울 100대 아파트는 78까지 갱신율이 올라가고 있다"며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도 지난 2년간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3.5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만큼 세입자, 무주택자의 주거가 안정돼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다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은 신규 계약할 때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점"이라며 "이는 집주인들의 눌려 있던 인상 욕구가 분출해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편에서는 임대차 시장의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또 한편에서는 전세대출 제도와 결합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그래서 신규계약 시에도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지 못 하게 하는 강력한 전셋값 안정화 정책이 오히려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그렇다면 신규 계약도 상한제가 적용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신규 계약에)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비교가격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같은 물건을 어떤 사람은 100원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150원에 사는, 이러한 불이익은 없도록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계약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시행되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분쟁조정위의 권한을 강화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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