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기록하는 규칙을 `트래블 룰`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트래블 룰을 시행했는데, 역시 우려했던 대로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5일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가상자산 트래블 룰.
트래블 룰이란 가상자산 거래소 간 자산을 주고받을 때,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 규칙입니다.
코인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자금세탁을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현재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에서는 지정된 몇 개 거래소 이외에는 코인을 입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연착륙을 지연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는 시장 선점을 위한 거래소 간의 경쟁도 꼽힙니다.
앞서 국내 4대 코인 거래소는 트래블 룰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인 업비트가 독자노선을 걷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업비트와 빗썸·코인원·코빗은 현재 다른 솔루션을 제공 중인데, 한 달은 있어야 연동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심지어 코드를 공동개발한 3개 거래소 간에도 연동이 안돼, 코빗 등 거래소에서는 다른 국내 거래소로 코인을 옮길 수조차 없습니다.
CODE 관계자는 "업비트의 솔루션과 연동하기 위해 수정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늦춰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코인 시장이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트래블룰 시행 이후 국내에선 비트코인이 2% 이상 저렴하게 거래되는 이른바 `역프`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유승주/그립펜 대표: 세계 최초라는 것이 테스트베드(실험대)를 자처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트래블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거나 (투자자들이) 해외로 이동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거래소 간의 밥그릇 싸움이 결국 국내 코인 투자자들을 해외로 쫓아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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