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거리두기' 유력…10명 모임·자정까지 영업 가능

입력 2022-03-3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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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2명 더 늘려 10명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해 자정까지로 하는 새 거리두기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점을 지난 만큼 이번 거리두기가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규모는 최대 10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거리두기에서는 사적모임은 8명,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다.
정부는 새 거리두기 방안을 1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오전 11시30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1시간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서면서, 당장 다음주부터 이들 시설의 영업이 24시간 가능해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일단 1시간만 연장될 전망이다.
현재 오미크론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방역체계를 일시 해제할 경우 유행 증폭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유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 중증 환자가 의료체계 관리 역량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만 BA.2 변이(스텔스 오미크론)의 우세종화 등을 고려하면 확진자 발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위중증·사망률 최소화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세 차례 조정을 통해 다중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다시 11시로 1시간씩 연장했고,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늘렸다.
이번 추가 완화로 거리두기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 정점이 확실하게 확인되고 감소세가 뚜렷하면 거리두기는 완전 해제로 가야 한다"며 "유행이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 변동이 없고 감소세가 유지된다면 다음번 조정에서는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도 이번 거리두기가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것이라는 방침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일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조정안 브리핑은 당초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이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내용의 무게감을 고려해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발표자가 변경됐다.
한 당국자는 "거리두기가 마지막 단계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그 의미를 설명하고, 국민과 자영업자 등에게 마지막으로 거리두기 준수를 당부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2020년 5월 3일 시작돼 거의 2년 가까이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 백신 접종 효과로 인해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면서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고 방역조치를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폭증으로 의료체계 붕괴까지 우려되자 결국 지난해 12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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