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이행방안 검토"

입력 2022-04-05 14:36   수정 2022-04-05 15:54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법무부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법무부의 지난달 29일 업무보고 내용 일부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준해 법률을 엄정히 적용하고, 검사 구형도 상향하는 동시에, 범죄수익 환수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또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간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과 수사협력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적인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수사조직 개편을 확대한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법률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하고,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을 보강·증원해 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현재 16명인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 상황에서 31명으로 증원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법무부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에는 검찰 지위 패스트트랙 사건 등 중대하고 긴급한 사건이 포함된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검찰에 송부하는 사건들 외에도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수사의뢰 사건과 자체 범죄 인지 사건까지 직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법무부는 2022년 4월말께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자본시장 교란 사범에 대해 법률 적용을 엄격히 하고, 구형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한다.

서울남부지검에 `범죄수익 환수부`와 `범죄수익환수과`를 신설할 필요성도 업무보고에서 거론했다고 최 수석부대변인은 전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증권범죄수사 처벌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라며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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