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겨냥한 정은보, "불공정거래 발견시 엄중 조치"

홍헌표 기자

입력 2022-04-07 13:43   수정 2022-04-07 13:44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협의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7일 말했다.

정은보 원장은 이날 금감원 임원회의를 갖고 “최근 상장기업 인수를 통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시장을 악용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쌍용차 인수를 둘러싸고 관련 기업의 주가가 요동치자 이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불공정거래 혐의로는 부실기업 인수를 통한 신사업 투자 등 호재성 미확인 정보의 공시 또는 언론 보도로 사업내용을 과장 홍보해 주가를 올릴 가능성, 투자조합·사모펀드 등의 상장기업 인수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이용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정 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며 “특정 테마주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체계적 협력, 관련 부서(공시·조사·회계)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관련 기업을 공시심사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해당 기업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정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의 공시서류에 중요사항 기재누락·허위기재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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