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도 주식처럼 쪼개 투자"…금융당국, 뮤직카우 '증권' 판단

박해린 기자

입력 2022-04-20 13:59  


금융당국이 20일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뮤직카우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재 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했다.

조각투자 플랫폼은 고가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는 방식이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판매하는 회사다.

투자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매월 저작권 수익을 받게 되는 구조로 누적 회원만 100만명을 웃돌고 누적 거래액이 3천400억원에 이른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들 서비스는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운용사의 서비스 중단 시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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