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신원라이프' 검찰고발…"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전효성 기자

입력 2022-04-25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신원라이프에 대해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행위 등의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하지만 총 선수금의 43.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전한 채 영업했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상조계약에 대해 해약환급금 72만7,693원(147건)을 과소 지급했다.

신원라이프는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2019년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신원라이프에게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상조계약에 대해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점, 현재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위반행위로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과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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